회삿돈 약 520억원 유용...메디콕스 부회장 2명 법정행
파이낸셜뉴스
2025.07.08 17:31
수정 : 2025.07.08 17:31기사원문
특경법상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메디콕스 부회장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법인 자산을 횡령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메디콕스와 C기업 인수에 나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1월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전환사채 50억원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50억원 중 20억원을 돌려받았다. 또 실사 보증금과 대여금 지급 등 자금 거래를 가장해 10억원을 횡령하고, 허위 퇴직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빼돌렸다. 메디콕스에 불필요한 C기업 보유 비상장 주식 약 41억원을 인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도주한 이들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메디콕스와 C기업 임직원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가족과 직원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법인 카드 등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1억3300만원부터 2억8800만원까지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사냥 세력은 자본시장 건전성과 투명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 범죄다"며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추적해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에 사용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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