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고발 방침
연합뉴스
2025.07.09 07:52
수정 : 2025.07.09 07:52기사원문
금융당국,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고발 방침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다음주 방시혁 하이브[352820]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천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도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는데, 금융당국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이면으로는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추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 의장과 사모펀드와의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되면서 이를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한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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