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종합)
연합뉴스
2025.07.09 10:43
수정 : 2025.07.09 14:48기사원문
석사 학위 취소 후속 조치…"이른 시일 내 김 여사 측에 알릴 예정"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종합)
석사 학위 취소 후속 조치…"이른 시일 내 김 여사 측에 알릴 예정"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신청을 받아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앞서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해당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지난달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른 시일 내에 김 여사 측에 자격증 취소 절차가 시작됐음을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후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결과를 낸 뒤 김 여사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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