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문서 삭제 지시'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6개월

파이낸셜뉴스       2025.07.09 14:47   수정 : 2025.07.09 14: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직후 핼러윈 안전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9일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태원 핼러윈 축제 대비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업무용 컴퓨터에 있는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며 "이는 범죄 수사와 공공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직업적 자긍심과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사고 초반부터 경찰의 책임을 회피하고 지자체에 떠넘기도록 대응하라고 지시했으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문건 삭제를 명령했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도 여전히 형벌권 실현을 방해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 보호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오랜 기간 경찰로 재직하는 등 유리한 정황도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박 전 부장은 "규정에 따라 불필요한 문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했을 뿐, 특정 보고서 삭제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참사 전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이 작성한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등 4건의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별도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의 선고가 예정돼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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