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코빗서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매각
뉴스1
2025.07.10 09:48
수정 : 2025.07.10 09:48기사원문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지난달 27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서 매각했다고 10일 코빗이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자진 매도할 기회를 줬으나, 체납자가 매도하지 않아 가상자산을 직접 추심·매각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4조 59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압류하고 있다.
코빗 관계자는 "국가 지자체의 추심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상세한 가이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