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개미' 토핑을?..1만2000회 판매한 '황당' 음식점
파이낸셜뉴스
2025.07.10 10:07
수정 : 2025.07.10 15: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했다. 이후 지난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약 1만2000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판매 금액만 1억2000만원에 이른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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