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신병 확보 후 내일 첫 조사…"본인동의시 외환 수사도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5.07.10 12:10   수정 : 2025.07.10 12:10기사원문
"오전 3시 구속영장 집행…김건희 여사에 우편통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오는 11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외환 혐의 등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수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내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조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은 오전 3시께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집행됐다"며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구속사실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로, 우선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외환 등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영장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 내에 수사하는 것"이라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수사량이 방대하고 다양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소화가 가능할까 (모르겠다)"며 "중간에 재판으로 소요되는 시간도 있어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한 의견서에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영장 유출과 관련한 내용도 담았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영장 유출과 관련해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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