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확대…32명 추가

뉴시스       2025.07.10 14:50   수정 : 2025.07.10 14:50기사원문
1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내달 8일까지 접수

[나주=뉴시스] 12일 보증금없는 나주시 취업청년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된 모성민씨 부부와 윤병태 나주시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4.08.13.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 32명을 내달 8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나주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사업체를 운영해야 한다.

전세는 대출금 5000만원 이상, 월세는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최대 12개월간 매월 20만원씩 총 2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정부·지자체 유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서는 나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서류심사와 자격 검토를 거쳐 9월께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윤병태 시장은 "청년이 머무는 나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주거비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청년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청년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청년문화 복지카드 발급, 공공 작은결혼식 운영 등 다양한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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