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한 이성윤…법원 "해임 처분 정당"
파이낸셜뉴스
2025.07.10 16:09
수정 : 2025.07.10 16:09기사원문
법원 "비례원칙 위반한 정도 과중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을 하나회에 비유해 검사직을 잃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의원을 지난해 1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징계위는 지난해 2월 이 의원에게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이 의원이 2023년 11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하는 등 검찰 업무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이후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당선 직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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