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년 만에 극한 폭염...경기도, 취약계층 39만가구에 '냉방비 5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5.07.11 11:04
수정 : 2025.07.11 11:04기사원문
폭염취약분야 핵심대책 4가지 발표, 냉방비 지원, 공사 중단 등 포함
관급공사 현장 72곳 대상 체감온도 35도 이상 오후 2~5시 공사 중지
옥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보호대책도 마련
또 휴식시간 의무화와 더불어 옥외노동자 등에게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 취약분야 핵심대책 4가지를 발표했다.
또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도록 의무화한다.
김 부지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는 다소 불명확한 기준으로 작업 중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에 대해 경기도는 폭염 경보 기준인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런 공사 현장 폭염 대책이 시·군 관리 공사현장 3000여곳, 민간 건설현장 4000여곳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각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도는 또 200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층 39만가구에 냉방비를 5만원씩 긴급 지원한다.
또 경로당과 마을복지회관 등 무더위쉼터 8800여곳에 냉방비 15억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옥외노동자와 논밭근로자 등을 위해 15억원을 들여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도 지원한다.
특히 도는 건설 현장 이주 노동자 2900여명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은 안전조처가 적용되도록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이주 노동자가 근무하는 공사현장을 방문해 냉방시설,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긴급폭염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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