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의혹' 강선우, 이번엔 경찰 고발…주민등록법·공직선거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2025.07.14 10:49   수정 : 2025.07.14 10:49기사원문
남편, 어머니 등 선거 앞두고 지역구로 전입 의혹
"개인 일탈 넘어 조직적·정치적 중대 범죄" 고발장



[파이낸셜뉴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의 가족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가 아닌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강서경찰서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고발 내용엔 주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 및 방조 등의 혐의가 담겼다.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A씨는 "위장전입을 통한 투표권 확보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 이 같은 방식으로 선거구 조작 또는 전략적 유권자 이동을 시도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적·정치적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국민의 정치적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강 후보자와 남편, 딸, 모친 등 4명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A아파트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들의 실거주지는 달랐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남편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B아파트와 C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있었다.



강 후보자는 임차 목적에 대해 “B아파트에는 배우자와 딸이 거주하고 있고 C오피스텔에는 모친이 거주하고 있다”고 답했다. A아파트에 실거주하는 사람은 강 후보 뿐이었다.

특히 강 후보의 남편과 딸은 2022년 6월 10일 A아파트로 전입신고한 날 종로구 B아파트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5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친이 실거주 중인 C오피스텔도 2021년 4월 28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3만원으로 계약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야권에서는 강 후보자가 총선을 앞두고 가족을 지역구에 전입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화곡동은 강 후보자가 21·22대 총선에서 승리한 강서갑 선거구에 속하는데 모친이 화곡동에 전입신고한 시점은 지난해 4월 10일 22대 총선이 치러지기 1개월 전이었다.
선관위 규정상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시점인 지난해 3월 19일과는 2주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A씨는 "위장전입과 투표권 행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강 후보자 가족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허위 전입신고)와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여기에 강 후보자 본인이 가족의 전입 사실과 거주 실태를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형법 제31조·제32조에 따른 ‘교사 또는 방조’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전방위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 등 법률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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