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스마트폰 법으로 금지?.."차별" VS "안전 장치"
파이낸셜뉴스
2025.07.14 09:56
수정 : 2025.07.14 09:56기사원문
국회 상임위, 금지법 통과하자 우려 목소리
교사노조 "환영" 속... 시민단체 "낡은 발상"
[파이낸셜뉴스]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9개 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학생들은 범위와 절차에 따라 만든 약속과 규칙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스스로 자제하며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 역시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를 기본권 억압의 장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기성세대가 학생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낡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교원단체는 스마트폰 사용을 지적한 교사가 폭행당한 사건을 법안 필요성의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스마트폰 사용과 폭력은 구성원들이 가진 취약성이 드러나는 방식일 뿐 원인이 아니"라며 "법령을 통한 일괄적 제한이 아닌 민주주의와 교육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해당 사례를 예시로 들며 "교사의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개정안이 교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환영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예외로 둔 조항을 우려스럽다"라며 "웹툰 작가 자녀의 교사 대상 불법 녹음 사건에서 확인되듯이 교육 활동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교내에서의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각국에서도 SNS 중독 문제에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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