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스마트폰 법으로 금지?.."차별" VS "안전 장치"

파이낸셜뉴스       2025.07.14 09:56   수정 : 2025.07.14 09:56기사원문
국회 상임위, 금지법 통과하자 우려 목소리
교사노조 "환영" 속... 시민단체 "낡은 발상"



[파이낸셜뉴스]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9개 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학생들은 범위와 절차에 따라 만든 약속과 규칙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스스로 자제하며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 역시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통해 금지하는 것은 인권과 헌법의 기준에 어긋난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만 제한을 가하는 것은 명백히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다.

학교를 기본권 억압의 장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기성세대가 학생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낡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교원단체는 스마트폰 사용을 지적한 교사가 폭행당한 사건을 법안 필요성의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스마트폰 사용과 폭력은 구성원들이 가진 취약성이 드러나는 방식일 뿐 원인이 아니"라며 "법령을 통한 일괄적 제한이 아닌 민주주의와 교육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해당 사례를 예시로 들며 "교사의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개정안이 교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환영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예외로 둔 조항을 우려스럽다"라며 "웹툰 작가 자녀의 교사 대상 불법 녹음 사건에서 확인되듯이 교육 활동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교내에서의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각국에서도 SNS 중독 문제에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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