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미취업 청년 학원 수강료 지원 '올패스' 대상 34세→39세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5.07.14 09:48
수정 : 2025.07.14 09:48기사원문
어학·자격증 학원 수강료 등 최대 100만원, 지원 자격증도 1010종으로 늘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의 모든 미취업 청년이다.
사업 첫 시행일인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련 학원 수강 또는 시험 응시 완료자를 지원하며, 시는 지원 분야 자격증도 기존 903종에서 1010종으로 늘렸다.
학원 수강료는 온오프라인 수업 구분 없이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100만원) 내에서 응시나 수강 횟수에 제한 없이 청년 나이 신청자에게 지원한다.
2023년도와 지난해에 100만원을 모두 지원 받지 못한 경우 잔액 부분에 대해 이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하려면 연중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응시·수강확인서, 결제영수증 등의 각종 서류와 통장 사본을 보내면 된다.
시는 유사 사업 중복 지원 여부, 자격 등을 확인한 뒤 신청한 다음 달 말에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최근 2년간 6개월간 총 43억원의 어학·자격증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1만3679명 청년에게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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