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세금 탈루 엄정 대처, 'AI시스템' 점진적 개통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07.14 11:25
수정 : 2025.07.14 20:07기사원문
국세청장 후보자, 15일 청문회 답변서 공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중장기적 과제"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올해 연말께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켜 탈루 혐의자를 예측하는 'AI 탈세추적 시스템'의 점진적 개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활용 탈세에 대한 엄정대응 방안도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사모펀드 악용 탈세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임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더욱 촘촘히 협력해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집합투자증권 전환사채 발행 내역 등 관련 과세자료를 상시 분석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관련해서는 "비정기 조사, 이행강제금 등 수단을 활용해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유산취득세 등 정책현안에 대한 입장도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금투세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폐기됐기 때문에 당장 도입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측면에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제합리화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 여건,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에 대해서는 "위장 분할을 통한 상속세 회피, 세수 약 2조원 감소, 국세청 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 등의 우려가 있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 자료를 일정에 맞춰 제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과세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간 급성장했다는 의혹에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기존에 활동하던 세무사들이 세무법인을 만드는 데 참여해달라는 제안에 따라 법인에 합류하게 됐다"며 "매출은 회계사와 세무사 등 약 20명의 전문가가 함께 이룬 매출의 합계다. 전관예우 등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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