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오후 2시 선고…1년 7개월여만
파이낸셜뉴스
2025.07.14 11:38
수정 : 2025.07.14 11:38기사원문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
지난 4월 대법원서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된다.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1년 7개월여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헌재는 손 검사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후 탄핵심판이 재개됐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고, 지난 4월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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