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박원순 다큐 제작자, 피해자에게 10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2025.07.14 14:26
수정 : 2025.07.14 14:09기사원문
재판부 "피해자 인격권 중대하게 침해"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 등에게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의 제작자 김대현 감독과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제작한 영화의 유·무선 상영과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게시 및 광고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화는 피해자가 편향된 여성단체나 변호인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기억에 의해 허위로 박 전 시장을 무고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도 담고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영화 '첫 변론'은 故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제작됐다. 하지만 해당 저서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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