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콜옵션 행사로 분주..."이자비용 잇달아 낮춰" 혹은 "차환 부담"
파이낸셜뉴스
2025.07.14 15:23
수정 : 2025.07.14 15: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이 자본성증권(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의 콜옵션 행사로 분주하다. 제때 콜옵션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신용도에 타격이 있는 데다 금리가 뛰게 된다. 일부 업체들은 콜옵션 행사 자금마련을 위해 선제적으로 공·사모채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20년 7월 발행했던 30년물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했다. 이날 행사한 금액은 1450억원어치 수준이다.
KB금융지주 역시 이날 2020년 발행한 3700억원 규모에 대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했다. KB금융지주는 4월과 5월 공모시장에서 총 65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이 중 일부는 콜옵션 대응자금으로 풀이된다.
지난 4~5월 발행한 공모채는 2,3년물로 금리는 연 2.5~2.6% 수준에서 결정됐다. 5년 전 발행한 영구채 금리가 연 3.17%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자비용 절감에 성공한 셈이다. 롯데그룹 계열사로 롯데시네마를 운영하는 롯데컬처웍스도 지난 6월 29일 영구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했다. 지난 2023년 발행한 30년물 영구채로 300억원 규모다.
같은 계열사인 롯데캐피탈은 다음달 6일 500억원 규모 영구채 콜옵션 행사일이 도래한다. 이어 신한라이프생명보험도 다음달 12일 3000억원에 대한 콜옵션 행사일이 도래한다.
한편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증권 등 자본성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돼 기업과 금융사들이 현금확보와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기업들이 콜옵션에 사활을 거는 데는 신용도와 이자비용 때문이다. 통상 콜옵션 개시일이 지나도 상환하지 않으면 스텝업 조항(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산금리 적용)에 따라 이자율이 높아지거나 재무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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