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출발기금 약정체결 속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2025.07.14 17:00
수정 : 2025.07.14 18:19기사원문
새출발기금을 통해 90일 미만의 연체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금융회사로부터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사들여 다시 금융회사 채무조정 약정으로 넘기는데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커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또 연체 90일 이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캠코에 따르면 90일 이상 연체채권의 경우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채권을 직접 매입해 원금감면을 진행하고, 90일 미만 채권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주도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약정 절차를 진행한다.
중개형은 원금 감면없이 이자 감면이나 거치기간·분할 상환기간 연장 등이 결정되는데 금융회사의 부동의 회신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중개형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협약 금융회사 동의율은 34.2%에 그친다. 올해 6월 기준 중개형 채무조정의 업권별 부동의 회신율은 여신금융이 86.2%로 가장 높고 보증기관 85.7%, 은행 61.4%, 저축은행 60.5%, 상호금융업권 20.8%, 보험 3.3% 순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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