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의힘 겨냥해 헌재법 발의…"국회가 정당 해산 청구"
파이낸셜뉴스
2025.07.15 17:06
수정 : 2025.07.15 17:05기사원문
당권 주자 정청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 뜻 대변해 내란세력 반드시 척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주체가 정부로만 제한 돼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이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을 발의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동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의원은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다"며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세력 척결은 헌법 수호의지를 분명히 하는 메시지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세력에 합당한 정치적 평결이 필요하다"면서 "내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강력한 당 대표는 제가 적임자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총사령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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