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 주자 정청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 뜻 대변해 내란세력 반드시 척결"
"국민의 뜻 대변해 내란세력 반드시 척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주체가 정부로만 제한 돼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은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이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을 발의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동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서 "내란세력 척결은 헌법 수호의지를 분명히 하는 메시지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세력에 합당한 정치적 평결이 필요하다"면서 "내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강력한 당 대표는 제가 적임자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총사령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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