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육 서비스 질 제고'...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 5% 인상

파이낸셜뉴스       2025.07.16 09:52   수정 : 2025.07.16 09:52기사원문
0∼2세 2만∼2만7000원, 장애아동 2만9000원 인상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와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보육료 지원 단가를 5% 인상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5% 인상해 고시했다.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어린이집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와 아동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보육료의 한도액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다.

이번 인상은 상반기 단가 동결, 아동수 감소, 물가 상승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인상액은 0~2세 아동은 2만~2만7000원, 장애아동은 2만9000원 수준이다. 인상된 수납한도액은 7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열린 보육정책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된 첫 회의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025년 하반기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 한도액 변경안' 심의 등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보육전문가, 공익대표, 보호자 대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관계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7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하며 보육정책 방향 제시 및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정부 지원 단가에 맞춰 수납 한도액 인상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보육 현장의 안정화는 물론 영유아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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