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보석 인용
파이낸셜뉴스
2025.07.16 10:37
수정 : 2025.07.16 11:10기사원문
전날 보석심문 진행…1심서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씨에 대한 보석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 납부 등 일정 조건을 부과한 뒤 석방하는 제도다.
라씨 측은 심문기일에 공소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라씨의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도 높다고 반박했다.
라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조종해 약 7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라씨는 1심 재판 중에도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라씨에게 벌금 1465억여원과 1944억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