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카드 꺼낸 尹..."절차적 위법 부당"
파이낸셜뉴스
2025.07.16 11:56
수정 : 2025.07.16 11:56기사원문
48시간 이내 결정날 듯
[파이낸셜뉴스] 구속 상태에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6일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며 구속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과 14일 특검의 소환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강제구인을 명령했지만, 전직 대통령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집행 등 여러 이유로 강제구인이 불발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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