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구속적부심' 카드 꺼낸 尹..."절차적 위법 부당"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16 11:56

수정 2025.07.16 11:56

48시간 이내 결정날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구속 상태에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6일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며 구속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과 14일 특검의 소환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강제구인을 명령했지만, 전직 대통령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집행 등 여러 이유로 강제구인이 불발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