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에 접근해 사귀는 척…부모 돈 100억 가로챈 20대 남자
파이낸셜뉴스
2025.07.16 15:13
수정 : 2025.07.18 18:02기사원문
법원 "인격적으로 말살·파탄, 정상적 사기 아냐"…징역 20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6일 20대 또래 여성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여성의 부모로부터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빼돌린 돈에서 약 70억원 상당은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겼다.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은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