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헌절, 유일한 비공휴일…공휴일 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07.17 15:00   수정 : 2025.07.17 14:47기사원문
헌법 제정일의 상징성 강조…공휴일 재지정 논의 불붙을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에 대해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날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이 한때 공휴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지난해 12월 3일 군사쿠데타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이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 역할을 다해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한 만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 국가기념일로는 지정돼 있지만 2008년부터는 공휴일 지정이 제외됐다. 이날은 유일하게 평일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 대통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하며 "제헌절이 단지 '절(節)'로 머물 것이 아니라 실질적 헌법 교육과 주권 의식 고양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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