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 지시…"헌법 정신 돌아보는 계기됐으면"
뉴시스
2025.07.17 15:05
수정 : 2025.07.17 15:05기사원문
제헌절, 광복절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 "12·3 군사쿠데타, 헌법이 정한 주권자 역할 다해 질서 회복"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7번째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4번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7월 17일이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뒤 1950년부터는 공휴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2004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3·1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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