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소추 만장일치 기각..."파면 정당화 사유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5.07.17 15:46
수정 : 2025.07.17 15:46기사원문
"판결문·고발장 전송 행위는 정치적 중립 위반"
"국민 신임 박탈할 정도로 보긴 어려워"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17일 오후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3년 12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았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이 실제로 고발장을 전달하거나 이를 직접 통제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실명 판결문이나 1·2차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피청구인과 김웅, 나아가 미래통합당 사이에 명확한 연결고리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1·2차 고발장이 2020년 4월 총선 이전 대검에 접수되지 않았고 △고발장의 존재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거나 선거에 활용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과 고발장 사진을 전송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국가기관의 권한을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검찰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위법성이 적지 않다"고 질타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준비기일을 연 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심리를 중단했다가 지난 4월 심리를 재개했고, 소추안 의결 1년 7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
한편 손 검사장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이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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