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 촬영불허' 지귀연 판사 고발사건 내란특검 이첩
뉴스1
2025.07.18 06:03
수정 : 2025.07.18 09:24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밝음 유수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방송 촬영을 불허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도록 했다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발한 사건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으로 이첩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내란특검팀으로 이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에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언론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서울고법은 대통령 경호처 요청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한 법원 출입은 허용했다.
이후 같은 달 21일 두 번째 공판부터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고, 5월 12일 세 번째 공판부터는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 부장판사와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사세행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내란특검팀에 이첩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당시 체포 저지를 방조했다며 직무유기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내란특검팀으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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