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재판소원, 장단점 면밀히 고민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07.21 16:08
수정 : 2025.07.21 16:08기사원문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함께 고려해야"
대법관 증원엔 "1심 법원 양적·질적 확대 필요"
[파이낸셜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관련 질의에 "법조 영역에서 3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김 후보자는 재판소원이 4심제로 작동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결국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1심 법원 개선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최초 접하는 1심에 대한 근본적인,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제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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