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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재판소원, 장단점 면밀히 고민해야"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1 16:08

수정 2025.07.21 16:08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함께 고려해야"
대법관 증원엔 "1심 법원 양적·질적 확대 필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관련 질의에 "법조 영역에서 3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김 후보자는 재판소원이 4심제로 작동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결국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1심 법원 개선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최초 접하는 1심에 대한 근본적인,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제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