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주목'…1~2일 내 요청 땐 '임명 강행' 의지
뉴스1
2025.07.22 06:02
수정 : 2025.07.22 06:02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재송부 기한은 최장 10일이지만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지가 강할 경우 그 기한은 최소한으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21일) 브리핑을 통해 "재송부 등 과정은 오늘 이후 다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같이 후속 조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르면 22일부터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인사청문법상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이 지나면 국회의 동의 없이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이에 재송부 요청 이후 이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이 재송부 기한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후속 행보의 성격이 분명히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1~2일의 짧은 기한이 제시되면 이번 주 내 임명 재가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반대로 열흘 가까운 여유를 둘 경우, 여야 협상의 가능성을 남겨두거나 후보자 측에 자진 사퇴의 시간적 여지를 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강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대치는 여전히 극심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보좌진 갑질 의혹 등 논란에 대한 후보자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석 장기화가 국정에 부담을 주는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임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와 이후 임명 여부는 이번 주 정치권 주요 갈등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기한 설정과 이에 따른 대통령의 판단이 장관 인선 국면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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