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긴급 금융지원
파이낸셜뉴스
2025.07.22 09:59
수정 : 2025.07.22 09:59기사원문
우선 현대캐피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자사 고객들이 7월과 8월 상환해야 하는 결제대금과 연체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 발생하는 이자와 각종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집중호우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일 경우에는 문자, 전화, 방문 등 채권추심 활동 역시 중단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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