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유통 중소기업 10곳 중 9곳 "C커머스 피해"
파이낸셜뉴스
2025.07.22 13:38
수정 : 2025.07.22 13:38기사원문
중소기업중앙회 중국 이커머스 실태조사
소액물품면세제도 폐지 등 대응책 절실
[파이낸셜뉴스] 제조·유통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알리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는 곳은 3.3%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 피해를 보았다는 응답이 5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사후관리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 응답이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79.0%) 중소기업들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로 피해를 경험했지만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이유로는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워서(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5.6%) 등을 꼽았다.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소액물품면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이들이 71.7%로 반대(28.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소액물품면세제도 해외 직구 시 일정 금액 이하(150달러 이하) 상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해외직구 면세체계 개편 외에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가 48.7%로 가장 많았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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