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폐교, 지역사회시설로 재활용 가능…지원조례 추진
뉴시스
2025.07.22 14:19
수정 : 2025.07.22 14:19기사원문
국민의힘 김재운 부산시의원, 조례 개정 추진 현재 교육청은 폐교를 '교육시설'로 우선 활용 도시변화 반영한 종합적 관점서 계획수립돼야
국민의힘 김재운(부산진구3) 부산시의원은 지난 21일 '부산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부산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그동안 교육청의 '폐교 자체활용'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폐교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재 교육청은 '폐교는 교육시설로 우선 활용한다'고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기조가 학생체험센터 위주의 '교육청 자체활용'을 부추긴다고 보고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학교로의 재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시설로의 활용'이 확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다.
또 폐교재산의 관리 대상 범위를 폐교 뿐만 아니라 폐교예정학교까지 확대해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폐교활용계획이 협소적 시각을 벗어나 도시 변화를 반영한 종합적 관점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한 연구용역 시행에 대한 규정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 수 감소로 폐교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폐교의 활용방향을 명확히 설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간·시간적으로 범주를 확대해 폐교활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여건 및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자체와의 활발한 협력과 연계를 통해 폐교재산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 소속 폐교 수는 총 50개교다. 이 중 ▲매각된 폐교는 20곳 ▲보유 폐교는 30곳이다. 보유 폐교 중에서는 ▲대부 1곳, 미활용 3곳이다. 나머지 26곳은 교육청에서 자체활용(보유폐교의 86.7%)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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