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첫날 중고거래 등장…대통령실 "현금화땐 형사처벌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5.07.22 17:46   수정 : 2025.07.22 17: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부정 유통 차단에 나섰다. 지급 첫날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환불용 카드 형태로 쿠폰이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자 거래 차단 및 현장 단속 강화를 지시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오후 브리핑에서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소비쿠폰 환불 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런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지원액 환수는 물론 제재 부과금과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쿠폰을 수령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실제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만 수취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 게시물 삭제,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 등을 요청했으며, 지자체에도 실시간 모니터링과 가맹점 단속 강화를 지시한 상태다.

강 대변인은 "소비쿠폰은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제도 취지를 지켜 올바르게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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