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반값에 보세요"…'6000원 할인권' 450만장 뿌린다
파이낸셜뉴스
2025.07.23 09:13
수정 : 2025.07.23 09:13기사원문
문체부-영진위, 누리집과 앱 통해 발급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관 입장권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의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누리집과 앱을 통해 할인권을 발급할 수 없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은 영화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처별 1인당 2매씩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제휴카드 청구할인도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의 조건만 갖추면 중복으로 적용된다. 다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해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이번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데, 이번 할인까지 적용하면 1000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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