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거부권 농업2법은 오늘, 나머지 8월4일 본회의 처리"
뉴스1
2025.07.23 10:42
수정 : 2025.07.23 10:42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업 4법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칭한다. 민주당은 앞의 두 법은 이날, 나머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날이 아닌 8월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안규백 국방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정동영 통일부 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2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강 후보자도 잘 처리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4대 위기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고 위기 극복, 국가 정상화를 위해 국민주권 정부의 내각 구성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협조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서둘러서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계엄 옹호 논란'으로 인선이 철회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을 언급하며 "인사검증시스템에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당 지도부로 송구하다"고 한 것에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인사 검증에 관해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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