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국회 통과…재계 "합리적인 운임 기준 마련되길"
뉴스1
2025.07.23 15:44
수정 : 2025.07.23 15:44기사원문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경제계는 23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경제 6단체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됐던 화물운임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일몰 시한이 지나면서 지난 2022년을 끝으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일몰제로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 6단체는 "안전운임제는 과거 시행 당시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기에 향후 신중한 제도 운영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제도의 시행에 앞서 시장 참여자들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임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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