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홍준표 퀴어축제 방해 무혐의 처분 인정 못 해"
연합뉴스
2025.07.23 16:08
수정 : 2025.07.23 16:08기사원문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퀴어축제 방해 무혐의 처분 인정 못 해"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3년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고 다시 주장하며 23일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하면 이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절차다.
2023년 6월 17일 대구시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 등은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축제 조직위는 이후 홍 전 시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 4월 대구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항소했으나 대구고검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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