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퀴어축제 방해 무혐의 처분 인정 못 해"

연합뉴스

입력 2025.07.23 16:08

수정 2025.07.23 16:08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퀴어축제 방해 무혐의 처분 인정 못 해"
아수라장 된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 (출처=연합뉴스)
아수라장 된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 (출처=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3년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고 다시 주장하며 23일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대구참여연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홍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신뢰할 수 없다. 고발 이후 2년여간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재정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하면 이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절차다.

2023년 6월 17일 대구시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 등은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축제 조직위는 이후 홍 전 시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 4월 대구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항소했으나 대구고검은 기각했다.

psjp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