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 자본금 50억 이상에 무게
파이낸셜뉴스
2025.07.23 18:21
수정 : 2025.07.23 18:21기사원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격을 등록제가 아닌 인가제로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본금 요건도 기존안보다 대폭 상향된 50억원 이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같은 당 김현정 의원,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주최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다음 주 중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최근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및 자본연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마련했다. 안 의원이 국정기획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르면 오는 29일 발의 예정인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은 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사실상 해당 법안의 윤곽을 드러낸 자리다.
안 의원실 원화 스테이블코인 TF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황세운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자격요건을 갖춘 주체에 대해서만 발행을 허용하되, 인가방식으로 발행인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 금융투자회사, 핀테크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가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자본금 요건의 경우 발행인에 대해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과 전자화폐업은 각각 2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는데 스테이블코인 범용성은 이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민병덕·강준현 의원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인가요건을 각각 자기자본 5억원·10억원 이상으로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안 의원은 전자화폐업의 최소 자본금인 50억원 이상을 설정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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