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제기, 명예훼손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5.07.24 10:50
수정 : 2025.07.24 10:50기사원문
서울 마포경찰서는 단체 대화방 '멋쟁해병'의 참여자들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김규현 변호사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2023년 5월 이 전 대표가 단체대화방에 남긴 '삼부 내일 체크' 메시지를 근거로 삼부토건을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와 삼부토건의 연관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봤다. 특히 2023년 9월, 이 전 대표가 김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수감 중인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의 아들이 서울구치소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실제로 구치소 이송 계획이 변경된 사실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삼부'는 골프 야간 라운딩(3부)을 의미한 표현"이라며, 삼부토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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