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폭우 재난지역' 산청·합천 납세자 세정 지원
뉴시스
2025.07.24 11:09
수정 : 2025.07.24 11:09기사원문
납부기한 연장·압류·매각 유예 최대 2년까지
이번 조치에 따라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국세 역시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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