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압류·매각 유예 최대 2년까지
이번 조치에 따라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국세 역시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 21일부터 운영 중인 행정안전부 산하 '호우 피해 경남 통합지원센터(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세정 지원 안내와 현장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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