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 등 혐의' 양문석, 2심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뉴스1 2025.07.24 14:37 수정 : 2025.07.24 14:39기사원문 '11억원 불법 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