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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기대출 등 혐의' 양문석, 2심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뉴스1
입력 2025.07.24 14:37
수정 2025.07.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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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원 불법 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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