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노봉법은 격차해소법,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취임 일성
파이낸셜뉴스
2025.07.24 17:20
수정 : 2025.07.24 17:20기사원문
24일 취임식 진행
노동권 보장·안전일터 등 강조
"각층 일자리 격차·차별 해소해야"
"중대재해 예방, 결코 반기업 아냐"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해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확촉진법·격차해소법'이라고 표현한 김 장관은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기업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부터 신뢰의 자산을 축적해 중층적 대화와 중앙단위 노사정 대타협의 길도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앞서 강조해 온 대로 안전한 일터 조성도 핵심 과제로 짚었다. 이를 뒷받침 위해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 증원 및 추가 증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시민들은 생명이 존중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결코 반기업이라 할 수는 없다"며 "선진국의 경험처럼 안전에 대한 투자는 결코 비용이 아니다.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격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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