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노봉법은 격차해소법,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취임 일성

파이낸셜뉴스       2025.07.24 17:20   수정 : 2025.07.24 17:20기사원문
24일 취임식 진행
노동권 보장·안전일터 등 강조
"각층 일자리 격차·차별 해소해야"
"중대재해 예방, 결코 반기업 아냐"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취임 일성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추진,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추진 등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김 장관은 노동권 보장, 중대재해 예방, 각계각층 일차리 차별 해소 등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해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확촉진법·격차해소법'이라고 표현한 김 장관은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기업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부터 신뢰의 자산을 축적해 중층적 대화와 중앙단위 노사정 대타협의 길도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일자리 차별 해소를 주문하면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정부는 임금분포공시제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며 "행복한 일터 인증제(가칭)를 통해 노동법을 잘 준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대기업 복지에 버금가는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앞서 강조해 온 대로 안전한 일터 조성도 핵심 과제로 짚었다.
이를 뒷받침 위해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 증원 및 추가 증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시민들은 생명이 존중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결코 반기업이라 할 수는 없다"며 "선진국의 경험처럼 안전에 대한 투자는 결코 비용이 아니다.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격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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