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등 학원법 위반 대구 어린이영어학원 11곳 적발
연합뉴스
2025.07.24 15:53
수정 : 2025.07.24 15:53기사원문
허위·과대광고 등 학원법 위반 대구 어린이영어학원 11곳 적발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미취학 아동 상대 지역 영어학원 38곳을 대상으로 학원법 위반, 선행학습 유발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해 11개 학원에서 17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적발된 17건 가운데 15건에 대해 각각 벌점을 부과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했다.
또 교습비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학원 4곳에 대해서는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잘못된 정보 등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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