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미취학 아동 상대 지역 영어학원 38곳을 대상으로 학원법 위반, 선행학습 유발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해 11개 학원에서 17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부풀려 표현한 허위·과대광고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 4건, 광고 시 등록번호 및 교습과목 누락 2건 순이었다. 또 어학원으로 등록해놓고 어학 이외 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원 명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도 1건씩 있었다.
시 교육청은 적발된 17건 가운데 15건에 대해 각각 벌점을 부과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했다.
또 교습비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학원 4곳에 대해서는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잘못된 정보 등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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